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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원 및 직원 DC 가입하여 불입중, 임원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어 직원은 DC로 운영하고, 임원만 별도로 금액을 환수하여 회사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 답변
- 1.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고,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 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규약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제도 탈퇴만으로 적립금을 임원에게 당연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 등 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DC형은 적립금 운용 및 위험부담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수익 등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임원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해당 퇴직연금은 임원에게 귀속되므로 규정변경으로 인한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