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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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루 8시간씩 월-금을 근무 후, 토요일에 4시간 30분을 근무할 경우 이 토요일 근무는 통상근무 시간이 되나요? 아니면 초과 근무 시간으로 취급 되나요?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사의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근무일인지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