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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월 18일에 알바를 그만둔다하고, 10월 6일에 10월 17일까지 일해주라고 요구받아 10월 7일에 밀린 주휴수당을 주라하였으나 짤렸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요
- 답변
-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수당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등 신고방법]
1)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 방문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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