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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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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진정을 17년7월26일에 접수하였는데 3차례 출석하여 삼자대면조사도 마쳤는데 지금까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조차 발급할수 없다고하네요. 민사소송해야하는데 처리기간 너무깁니다
- 답변
- 임금체불확인서의 경우 담당 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명확히 금품이 합치되고 체불내역이 확실할 경우 발급하는 것이므로 삼자대면까지 조사 시 귀하의 체불내역 및 조사상황이 관련자료 부재 및 노동법에 따라 판단이 불가한 경우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채권은 민사상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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