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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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늦게해서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었는데 그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답변
- 담당 업무에 대한 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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