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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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 내 동료와 메신저카카오톡로 회사에 불만족하는 부분을 푸념하고 상사를 흉보고 욕했다고 강제퇴사통보받았습니다.근무계약기간: 18년 3월까지
- 답변
-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재고용: 관할 노동위원회 신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해고예고수당 청구: 거주지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수당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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