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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청서를 사업장에 요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요건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