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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 답변
-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고 처리기한은 7일이며 처리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소지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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