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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서없이 6개월가량을 일했고 시급 약 2700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였습니다.
퇴사 일자를 17일로 얘기드렸었는데 조기 퇴사시 문제가없을까요?
- 답변
-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용자가 수리(승낙)하면 그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에 근로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직의 효력은 상기의 법령에 따르게 될 것이며, 아울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가운데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