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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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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정부지원받는 창업센터 입주중인 회사에 다니는데요, 정정당당 사업계획서써서 지원금 받겠지만 뒤로는 4대보험 미가입, 고용촉진지원금 받도록 강요, 계약서 운운하는 회사 처벌못하나요
- 답변
- 4대보험은 1인이상 무조건 가입의무이고 고용촉진지원금은 4대보험 취득신고 등 가입이 기본요건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입사일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미신고 시 일정부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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