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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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 사용시 대신 근무할 사람을 구해야 사용이 가능하고 못구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돈으로 주나요? 회사에서는 안준다고 하거든요
- 답변
- 연차는 개인이 희망할 경우 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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