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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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무시간대기시간에 tv를 시청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tv시청을 허가한다는 어떠한규정도 없습니다.금지하고 있습니다. tv시청을 해도 돼는지요?
- 답변
- 1. 귀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해석은 일차적으로 사업장내 노사당사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빠른인터넷상담에서 해석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당사사간에 취업규칙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는 기관은 국가기관인 법원 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