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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회복지시설인데 운영주체가 개인시설입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퇴직금적립을 운영규정에 자부담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자부담 퇴직금적립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가요?
- 답변
- 1.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체적인 운영규정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한다면 자체 규정에 준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