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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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주22시간근무주4일x5.5시간, 통상근로자:주40시간주5일x8시간근무, 시급6,470원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며, 귀하의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40시간에 비례하여 유급주휴시간을 산출할 수 있으며, 22/40*8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차도 이와 동일하게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