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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게시간,중석식시간 제공이라고 명시되어있었는데 중.석식, 휴게시간,식사시간 모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보상해준다고 하던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시급7000원이었습니다.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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