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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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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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사정11월 퇴직.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상여 200%를 4개월 분할 지급
3년간 11월이 상여 달, 회사 사정으로 12월로 바꾼다고, 못주겠다고 함.
- 답변
- 1. 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면 되며,
-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지급대상에 귀하가 포함되어 있으나 미지급시에는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