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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본급 1575000+@ @는 연장+휴일근무+주휴수당이고, 시급은 7536원 입니다. 기본168시간연장23주휴32 합은 179만9736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론 얼마가 나와야하나요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빠른인터넷상담에서 급여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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