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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기존 회사에서 20122 ~4 까지 약 3개월 사용 , 이직 하여 남은 육아 휴직을 신청,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 재직중 회사는 만 2년이상 근무 중입니다.가능할까요?
- 답변
-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62, 2014.2.13)
2. 이에 근거하면 1년 중 3개월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9개월에 대하여는 남은 육아휴직을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