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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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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09월12입사 12월1일 사장바낌 새로운사장이 같이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용승계가되는건가요.2017년11월에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1. 이전 사장과 새로운 사장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확인하여야 고용승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도의 고용승계내용이 없다면 각각의 기간은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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