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휴수당을 받으려합니다. 제가 9시~5시까지 주말마다 일하는데 하루는 사정이있어서 제 친구가 대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인정이 되지않아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1주간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