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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계약기간란은 비워두고 구두로만 1월까지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의 알바인원수는 총 6명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시 90%를 받는게 제게도 적용되나요
- 답변
- 1. 최저임금법제5조제2항에 의하면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내인 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