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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연금DC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사유 중도인출 시 본인소유가 아닌 주택아파트 한개 호에 대해서 전체가 아닌 방 한칸만 부분전세를 들어가는 경우도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 답변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이고, 중개인 없는 계약은 (계약금)영수증, 등기부등본상 명의이전 등으로 계약여부를 판단하며,
- 주택매매 및 전세계약시 반드시 중개인을 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계약금 또는 잔금영수증을 징구하여 계약의 유효성 및 전세계약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