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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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육휴중이고 다음달 11월에 복귀하는데요.지금 임신중이라 복귀하더라도 5개월만 근무하고 다시 출산휴가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육아휴직사후금은 아예 못받게 되는건가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휴가제도인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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