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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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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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퇴사 이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을 무시하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주고있습니다
지금나가라 그만둬라 너 당장 해서 그만둔건데
나가라 했다고 나가냐고 해고 인정도 안하고 있어요
- 답변
- 1.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을 경우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①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