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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6년 5월9일에 입사,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년도로 계산하여 10일 부여. 본인 생각으론 입사 후 만 1년 지났으니 15일이 맞음.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어떡하죠?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휴가일수보다 부족하다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 현재 재직중이고,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중이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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