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부도 파산을 예정하는데, 체당금 처리하겠다 하지만, 나이와 월임금 상안액이 있어 그외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1. 체당금 이외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