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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장님 가족으로부터 화장실을 너무 오래 사용한다고 폭언과 옆에 있었으면 죽여버렸다는 말과 나 깡패같은 사람이었으니 조심해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수급조건이 될까요
- 답변
- 1.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관련 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 다만,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등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게 되며,
-한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이 되므로 수급자격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여 판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