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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월 18일부터 정식으로 평일 아르바이트로 일하러나갔습니다. 주말,공휴일은 쉬어서 총 14일근무를했는데 오늘월급받아본결과 375,389원을 받았습니다. 맞게받은건가요?
- 답변
- 1.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월급제로 근로계약하였다면
- 중도퇴사자의 임금계산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나 보통 월급제 사업장의 경우 일할 계산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해당월에 따라 28~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