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원치않는 부서이동때문에 한달에 야근을 10번정도 하게 됐는데요. 회사에서 한달에 야근4번만 시간외수당을 준다고 하네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래부서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 답변
-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해당일로부터 9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