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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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를그만둔지4달이지났는데퇴직금중일부만돈이들어오고나머지금액은다음주에줄게라고계속미루고있는데어떤신고절차를해야하나요?4대보험도2달분이회사에서내지않았드라구 이런부분은어떻게신고를해야하나요
- 답변
- 1.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