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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공기관 시설 용역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 측에서 월급을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매달 연차수당을 넣어서 법적 기본임금까지 맞춰놓고
사용 가능한 연차는 9일을 주는데 괜찮은건가요
- 답변
-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면(대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