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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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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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7세 직장인입니다. 연차휴가내고 해외여행시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나도록 일정을 잡아서 신청하지만, 불허될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 1. 연차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 거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