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입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이 불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1. 진정사건 및 민사소송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인터넷상담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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