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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2017 0925 화요일에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직금이 입금이 되어 진정서를 취소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답변
- 1. 인터넷으로 접수하였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취하 버튼 클릭 후 작성]하면 되고,
2. 창구 및 팩스로 접수하였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