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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정산시 매월 급여에 지급된 식비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라 제외된다고 하는데 법적인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답변
-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식비, 차량유지비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계산시에도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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