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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4일일하기로 했다가 4일만 일하고 나왔는데 이에 대한 월급은 4일동안 일한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34일에 대한 월급에서 434로 계산하나요?
- 답변
- 1. 중도퇴사자의 임금계산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나 보통 월급제 사업장의 경우 일할 계산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그러나 월급제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일한 시급으로 계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