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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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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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간제 근로자를 1년 11개월 고용하고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재고용하기 위해서는 몇개월의 공백을 둬야하는가요?
그 기준이 있다면 어느 법 몇조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람
- 답변
- 1. 귀 질의상에 해당하는 조항은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리며,
-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