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828-929일까지 계약, 1010-1020일까지 두번나눠서 계약서 작성했는데 명절수당 못받나요? 주휴수당 몇일발생하나요?
- 답변
- 1. 명절수당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면 될 것이고,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