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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업규칙의 유급휴가 규정에 아래의 문구가 있는경우 10월2일 임시공휴일에 유급처리가 맞는지요?
3기타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한 날. 다만,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 답변
- 1. 취업규칙상 기타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한 날이라는 규정이 있다면,
- 임시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하므로 공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상의 유급휴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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