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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본인말고도 임금 체불 진정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왜!
2017년 체불사업장및 체불사업주 확인이 안되나요검찰로 이관됐음
- 답변
- 1.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법 제43조의2)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
-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