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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8월부터 임금체불진정서 진행중입니다. 사업주측에서 고의적 파산,폐업을 하는경우 어떤식으로 미지급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의적으로 파산,폐업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1. 민사적 절차로 미지급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