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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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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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건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랜턴휴대용랜턴도 혹시 안전관리비로 살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시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바, 현장 점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대용 랜턴 등이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도 확보가 그 목적이라면 법에서 정한 각종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작업환경 측정 등)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