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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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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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산정시 기타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시간외수당정액분,시간외수당실적분,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수당들 중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정액급식비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나머지 수당은 모두 임금으로 사료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정액급식비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