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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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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9000,000원
임금 800.000원 정도인데 체당금을 인터넷으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 답변
- 1. 일반체당금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함)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
② 지방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부터 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③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④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함
⑥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