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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전의 국비지원으로 훈련수당이 나온다는 학원에서 3개월 과정의 교육을 등록하고 교육받다가 개인 사정으로 1달 10일 정도만 받고 그만두면 훈련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 답변
- 1.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HRD-Net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후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수강포기/출석부/정산현황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1588-1919)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중도탈락한다고 하더라도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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