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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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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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급여에 식대10만원포함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로 부터 구내식당 식비를 징수하여도 되는지 또한 적법한 절차를 위하여 어떠한것이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 1. 식대비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공제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 동의서 등을 징구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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