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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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 워크샵 금,토에 실시하고 토요일에도 별도 수당없이 업무연장식으로 교육실시, 근무형태 취하는데 평일에
실시하도록 정책 유도책은 없으신지요? 육아 문제도 있어서요
- 답변
- 1.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어 동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교육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제기하여 권리구제 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2.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정책유도책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