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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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주가 나중에 퇴직금을 받고싶으면 자가집이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합니다.저는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있으니 퇴직금을 위해 일부러 융자받고 집을 사야되나..큰 고민중입니다. .
- 답변
-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자가집 소유 여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