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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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6년9월1일155만원계약햇읍니다17년1월부터처저임금적용하지않고그냥16년계약한155만을그대로적용지급한데요맞는것지또18년최저임금은얼마나되는지궁금합니다
- 답변
- 1. 최저임금외의 임금인상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며,
-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차액분에 대하여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일급 60,240원(8시간 기준), 월급 1,573,770원(209시간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