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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 출산휴가 중 2일의 무급휴가를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 공제 범위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및 각종 월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무급처리해도 되는건가요?
- 답변
- 1. 보통 월급제 사업장의 경우 일할 계산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해당월에 따라 28~31일)